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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24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D의 공구를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사장 F에게 “이 물건(공구)은 E이 몰래 가져온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H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에게 공구를 갖다

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판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이 사건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경험칙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이 공구를 D로 가져오게 된 경위 및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E에게 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F의 진술과 E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보다는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은 E의 부탁으로 보관하고 있던 공구(특히 코일중량계)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코일중량계는 E이 H을 이용하여 F “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