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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7도226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관하여

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2013. 4. 5. 법률 제 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자본 시장법’ 이라고 한다) 제 6조 제 1 항은 ‘ 금융투자 업 ’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투자매매 업, 투자 중개업, 집합 투자업, 투자자 문 업, 투자 일 임업, 신탁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 3 항은 ‘ 투자 중개업 ’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ㆍ 매수, 그 청 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 및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C 상호저축은행( 이하 ‘C 저축은행’ 이라고 한다) 은 종전 공모주 거래 방식이 주식 시세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하고 손실까지 발생하자, 이 사건과 같은 ‘ 수익 확정형 방식 ’으로 공모주 거래 방식을 변경하였다.

(2) C 저축은행은 TNT 인 베스트, 주식회사 모 잘 마 인스, 주식회사 엠스 드림( 이하 위 각 회사들을 통칭하여 ‘ 투자 자문업체들’ 이라고 한다) 과 각각 ‘ 공 모주 매매( 수요 예측 대행) 계약’ 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른 공모주 거래 방식은 투자자 문업체들이 공모주를 지정하여 청약 요청을 하고 청약대금 납부 일 전에 청약대금과 수수료를 C 저축은행 지정 계좌에 입금하면, C 저축은행은 주관 증권사에 청약대금을 납부한 후 공모주를 배정 받아 이를 투자 자문업체들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 청약대상 공모주의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은 투자자 문업체들이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