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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06.28 2014가단1301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강진군 AK 임야 12,893㎡와 AL 임야 27,669㎡를, 전남 강진군 AK 임야 12,893㎡를 원고가...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3 공유자 지분표의 해당 지분란 기재 각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과 원고와 피고들의 의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분할방식에 따라 분할하되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