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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20080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장훈건설, 수산건설 주식회사, 동원조경건설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5. 10. 피고 주식회사 장훈건설(이하 ‘피고 장훈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장훈건설이 시행하는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수산하버빌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장훈건설은 원고가 지급한 체당금, 가지급한 법적 절차비 및 소송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수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수산건설’이라 한다), 피고 동원조경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원조경건설’이라 한다) 및 D, E는 이 사건 분양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장훈건설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분양보증약정 이후 피고 장훈건설이 부담해야 하는 법적 절차비 및 소송비용 등을 피고 장훈건설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는바, 그 지급내역 및 미상환 합계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법적 절차비 및 소송비용 등 지급내역]

라. 1) D은 2006. 7. 1. 사망하였고(이하 ‘망 D’이라 한다

),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A과 자녀인 F, 피고 B이 있었다. 2) F은 2006. 9. 25. 부산가정법원 2006느단2500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06. 10. 11.자로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3) 피고 A, B은 2014. 5. 23.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174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 11. 11.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4) 피고 A의 상속지분은 3/5, 피고 B의 상속지분은 2/5이다.

마. 1) E는 2011. 7. 28. 사망하였고(이하 ‘망 E’라 한다

),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와 자녀인 G이 있었다. 2) G은 2011. 9. 2. 부산가정법원 2011느단2946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