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307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00,000원과 그 중 ① 58,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2018. 9. 20.까지는...
이유
1.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① 2013. 2. 7. 58,500,000원을 변제기 2013. 12. 31.로 정하여 차용하고, ② 2013. 3. 20.(원고 주장의 2013. 3. 29.은 오기로 보임) 10,000,000원을 변제기 없이 차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68,500,000원과 그 중 58,5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혹은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혹은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