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4노259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와 대화를 할 무렵에는 주위에 아무도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원심 판시 각 2013. 3. 6. 명예훼손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6. 16:00경 대구 수성구 D빌딩 2층 E사무실에서 그곳 직원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수성경찰서에 알아보니 G이는 물론이고 전부 다 네가 사기꾼이고 도둑놈인 것을 다 알고 있더라. 너의 종씨이고 전직 경찰관인 H도 내가 잘 아는데 그 사람에게도 네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은 사기꾼이고 도둑놈인데 잘못 걸렸다고 하더라. 너 내말 못 믿겠냐. G 형사는 지금 있으니까 당장 찾아가 보자.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2. 가.

1)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직원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검찰 출신 법무사라면서 사건 담당 J한테 찾아가서 부탁하면 알아서 우리를 잘 봐 줄 텐데, 그런 것도 못하는 법무사니까 무능해 빠졌다. 간판 내려라.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 동원해서 너 법무사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무능해 빠져서 돈만 뺏어 먹었으니 칼만 들면 강도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