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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3 2014누370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4쪽 15행 이하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4)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일반적으로 적응장애는 스트레스 사건 이후에 발생함. 원고의 경우 2008년도 산업재해 이후 치료 과정에서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신체 질환 및 치료 과정의 스트레스, 개인의 심리적 감수성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됨 원고에게 있어 승인상병 및 상병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응장애, 혼재성 불안 및 우울 반응의 발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음. 그러나 적응장애는 개인적인 소인과 심리적, 성격적 취약성이 질병을 발생시킬 위험성과 그 증상의 표현 양상을 결정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의 승인상병 및 상병 중에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발병의 독립적, 직접 원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제시된 자료로는 기여도를 판단하기 어려움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속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검토한 후에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였다. 5)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소속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외래 면담과 임상심리검사 및 제반 검사를 실시한 후에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였다.

적응장애는 확인 가능한 정신사회적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임상적으로 심각한 정서적 또는 행동적 증상이 생기는 질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