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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12 2018가단34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04,248원 및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