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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7 2014고단40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덕릉로 134 오패산 터널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미아동 방면에서 강북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51~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C이 운전하던 피해자 농업회사법인신선푸드(주) 소유의 화물차를 수리비 2,855,050원이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유역방향으로 도주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5:19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러 위 교통사고를 목격한 피해자 G(49세)이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쫓아 와 피고인의 승용차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로 가로 막았음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71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