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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0 2017나202037

토지보상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 대표자 C가...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7. 1. 24.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영수한 사실, 2017. 2. 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제1심 법원에서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영수한 후 2주 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년 경 이 사건 소송을 위해 급조된 단체로서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는바, 결국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