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13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건물 305동 201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이벤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5.부터 2011. 8.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 대하여 2011. 7월 임금 1,05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정인 E 휴대폰 문자메세지 자료 제출)

1.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일당제로 E을 고용한 것으로 체불된 임금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에는 E을 일당을 주기로 하고 고용을 하였으나, 2011. 6.경부터 매월 250만 원의 임금을 주기로 하고 2011년 6월분 임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7월분의 임금으로 1,447,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7월분 임금 중 1,053,000원(= 2,500,000원 - 1,447,000원)을 체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