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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청주지법 1988. 4. 22. 선고 87노35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사기][하집1988(2),331]

판시사항

일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전부금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이었던 자로부터 원래 채권을 변제받으면서 전부명령 신청취하서를 집행법원에 제출까지 해 놓고 제3 채무자로부터 전부금을 수령한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집행채권자인 피고인이 집행채무자의 국가에 대한 탄광수몰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에 집행채무자로부터 원래 채권액의 일부를 지급받으면서 위 전부명령신청을 취하하기로 한 약정에 기하여 집행법원에 그 취하서를 제출한 후라 할지라고, 일단 전부명령이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면 금전채권집행절차는 종료되고 그 후에는 집행의 취소나 전부명령신청의 취하를 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여전히 위 보상금을 수령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국가로부터 전부된 위 보상금을 수령한 행위를 가리켜 국가를 기망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충청북도청으로부터 이 사건 피전부채권인 탄광수몰보상금을 수령해 가라는 공문을 받고 충청북도청산하 충주댐수몰주구대책사무소의 담당직원에게 "전부명령을 취하한 뒤에 위 보상금을 수령해도 되느냐"고 문의한 바 위 담당직원이 "일단 피고인이 전부금을 수령한 다음 집행채무자인 공소외 1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공소외 1에게 반환하면 된다"는 답변을 듣고 위 전부금 4,433,720원을 수령하였을 뿐 기망행위를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위 전부금의 수령권한이 있는 양 담당직원인 공소외 2에게 채권압류금지급청구서를 제시하여 동인을 기망하고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저지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무릇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면 피전부채권은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집행채권은 소멸하므로써 금전채권 집행절차는 종료되고 그 후에는 집행의 취소나 전부명령신청의 취하를 할 여지가 없는 것인 바, 이 사건 수몰보상금채권을 전부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원래 채권자인 공소외 1과의 합의에 따라 집행법원에 전부명령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위 보상금을 수령할 적법한 권한이 있고,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으로서도 반드시 전부채권자인 피고인에게 위 전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집행법원에 전부명령신청취하서를 제출한 뒤에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지급청구서를 제시한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행위를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로 의율하였음은 전부명령 내지 사지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부당하여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5.10.25. 충청북도 산하 충주댐수몰지구 대책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1의 대한 민국에 대한 탄광수몰보사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가 1984.8.17. 피해자측으로부터 금 3,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전부명령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위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수령권한이 있는 양 담당공무원인 공소외 2에게 채권압류금청구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2로부터 금 4,433,72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으나, 이는 앞서 본바와 같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재판장) 임치용 최영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