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하집1988(2),331]
일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전부금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이었던 자로부터 원래 채권을 변제받으면서 전부명령 신청취하서를 집행법원에 제출까지 해 놓고 제3 채무자로부터 전부금을 수령한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집행채권자인 피고인이 집행채무자의 국가에 대한 탄광수몰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에 집행채무자로부터 원래 채권액의 일부를 지급받으면서 위 전부명령신청을 취하하기로 한 약정에 기하여 집행법원에 그 취하서를 제출한 후라 할지라고, 일단 전부명령이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면 금전채권집행절차는 종료되고 그 후에는 집행의 취소나 전부명령신청의 취하를 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여전히 위 보상금을 수령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국가로부터 전부된 위 보상금을 수령한 행위를 가리켜 국가를 기망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형법 제347조 , 민사소송법 제563조 , 제564조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충청북도청으로부터 이 사건 피전부채권인 탄광수몰보상금을 수령해 가라는 공문을 받고 충청북도청산하 충주댐수몰주구대책사무소의 담당직원에게 "전부명령을 취하한 뒤에 위 보상금을 수령해도 되느냐"고 문의한 바 위 담당직원이 "일단 피고인이 전부금을 수령한 다음 집행채무자인 공소외 1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공소외 1에게 반환하면 된다"는 답변을 듣고 위 전부금 4,433,720원을 수령하였을 뿐 기망행위를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위 전부금의 수령권한이 있는 양 담당직원인 공소외 2에게 채권압류금지급청구서를 제시하여 동인을 기망하고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저지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무릇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면 피전부채권은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집행채권은 소멸하므로써 금전채권 집행절차는 종료되고 그 후에는 집행의 취소나 전부명령신청의 취하를 할 여지가 없는 것인 바, 이 사건 수몰보상금채권을 전부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원래 채권자인 공소외 1과의 합의에 따라 집행법원에 전부명령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위 보상금을 수령할 적법한 권한이 있고,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으로서도 반드시 전부채권자인 피고인에게 위 전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집행법원에 전부명령신청취하서를 제출한 뒤에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지급청구서를 제시한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행위를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로 의율하였음은 전부명령 내지 사지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부당하여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5.10.25. 충청북도 산하 충주댐수몰지구 대책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1의 대한 민국에 대한 탄광수몰보사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가 1984.8.17. 피해자측으로부터 금 3,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전부명령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위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수령권한이 있는 양 담당공무원인 공소외 2에게 채권압류금청구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2로부터 금 4,433,72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으나, 이는 앞서 본바와 같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