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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6가합529234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5. 1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판결금 채권 및 이에 기한 강제경매신청 1)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9450호로 D 등을 상대로 전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2. 21. 위 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에게 970,520,547원 및 이에 대한 2010. 9. 16.부터 2012. 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2. 4. 13. 위 1)항 기재 판결금 채권자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B로 D 소유인 서울 관악구 E 대 599.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C로 경매신청이 중복되어 중복절차로 진행되었는바,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 3)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D로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기일을 연기하고 채무 중 일부를 변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3회에 걸쳐 합계 6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D가 위 변제 약정을 지키지 아니하자 약정에 따라 30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하고 나머지 300,000,000원을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 경위 1) D는 2006. 9.경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2,6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06. 9.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경료하여 주었다. 2) D는 2007.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