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3.13 2014고단393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트럭의 소유자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바, 2007. 4. 4. 18:25경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서안산영업소 앞 도로를,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화물트럭을 운행하면서 축중제한을 위반하여 11.29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축중량 10톤을 1.29톤을 초과적재ㆍ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

항에 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각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8헌가17 결정)을, 2010. 10. 28.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같은 조항의 동일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각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