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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08 2016고단74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함.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1. 1. 28.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7472』 피고인은 2011. 11. 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옷가게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 덤핑 의류를 잡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늦어도 2012. 1. 5.까지 차용금의 5%에 해당하는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였고 불규칙적인 월수입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1. 12. 5. 차용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58,829,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8796』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이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수년 간 일명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사우나에서 피해자 I에게 " 의류 유통업을 하는데 구매대금을 빌려 주면 땡 처리로 나온 상품을 비싸게 되팔아 원금과 함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7. 경부터 2016. 4. 13.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피해자 I) 기 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240,205,000원을 송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