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1. 1.부터 2016.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10. 분 임금 4,050,000 원 및 퇴직금 11,436,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서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2,985,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서울지방 노동청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각 평균임금 산정 내역, 체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 항,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근로 기준법 위반죄)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3 유형 (1 억 원 이상)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 2 범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8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2,985,840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