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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18 2019고정339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 “B”(0.57톤, 60마력)를 2018. 10.경 매입한 소유자이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군수 등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8. 13:00경 충남 서산시 C 오토캠핑장 앞 해안에서 그때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위 “B”에 지인 1명과 함께 승선한 후 출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해안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황금산 인근 해상(북위 37-00.11, 동경 126-17.53)까지 약 3해리 구간을 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 그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인 선상 낚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상레저안전법(무등록 운항)사범 적발 보고

1. 태안, 황금산 인근 해상 모터보트 추진기 고장조치 결과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사본)

1.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사본)

1. 수사보고(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에 대한)

1. 적발사범(수상레저안전법)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상레저안전법 제58조 제1의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