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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7 2018노33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고물수집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일주일 남짓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오히려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원심 및 당 심에 이르러서는 그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등을 더욱 또렷이 기억하고 진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②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사람들 로서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유인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일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E의 고물수집 업무를 방해하고, 나 아가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업무 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사정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사유도 없이 당일 우연히 만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도 해당하며,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및 유사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