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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6가단52840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157,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임대 원고는 강원 평창군 D, E 소재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조립식)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374.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인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건물 중 일부를 피고 C과 F에게 각 임대하였다.

임차인 피고 C F 임대차목적물 이 사건 건물 중 40평 (G) 이 사건 건물 중 70평 (H) 임대차기간 2013. 10. 16. ~ 2015. 10. 16. 2013. 4. 5. ~ 2016. 4. 5. 보증금 1,000만원 1,500만원 차임 연 1,200만원 연 2,000만원 차임지급 매년 12월 말과 다음해 1월 말에 각 50%씩 지급 피고 C과 F은 해당 각 임차부분에서 스키용품 가게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I 스키장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

원고와 피고 C 간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라 2015. 10. 16.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들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피고 C은 2015. 12. 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5. 12. 8.부터 2016. 12. 8.’까지, 보험목적물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G,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및 동산/재고자산 일체, 보험가입금액 ‘이 사건 점포 6,000만원 이 사건 점포는 원고 소유이므로 이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는 화재배상대물 부분과 중복되는 효과가 있다. , 동산/재고자산 일체 5,000만원, 화재배상대물 5억원, 총 보험가입금액 2억 1,000만원’으로 하는 J보험(화재/재물위험보장 배상책임위험보장)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다.

화재 발생 2016. 1. 15. 21:14경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화목난로 연통 상단 부분에서 발화된 불이 번져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