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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15 2013고정71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2008년 7월경부터 2009년 4월경까지 사이에 경남 산청군 C 외 1필지에 굴삭기와 시멘트, 블록 등을 이용하여 가축우리를 지으면서 산지 약 235㎡를 전용하고, 2013년 2월 초순경 작업로를 정비하면서 산지 약 753㎡를 일시 사용하여 산지복구비 약 3,553,000원이 들도록 합계 988㎡의 산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무허가산지일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벌금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