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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나6251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7. 9. 30. 장소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차장 내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은 위 주차장 통로를 직진하던 중 주차구획 내에 주차되어 있다가 출발하던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였고, 원고차량 좌측 측면 앞부분(바퀴 부분)과 피고 차량 전면 부분이 충격으로 파손됨. 원고차량 총 수리비 2,090,000원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1,672,000원 (2017. 10. 30.까지 최종 지급)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418,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위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7. 12. 6.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을 원고차량 30%, 피고차량 70%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1,463,000원(총 손해액 2,090,000원의 70%)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제소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최종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피고는 주차장 통로에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다툰다.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 통로를 진행하면서 주차구역에서 빠져나오는 차량 등에 대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