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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14 2020가단119570

계약금 반환

주문

피고는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C 주식회사와...

이유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8. 10. 16. 피고(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와 사이에 원고가 255,826,200원에 시흥시 E 소재 F 건물 3 층 G 호를 분양 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분양 받기로 한 위 건물은 2019년 경부터 전혀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5,582,620원을 입금한 사실 및 소장에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제의 사가 표시되어 있고,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입주 예정일: 2020년 11월 예정( 입주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개별 통보함 제 5조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위약금 등] ③ 원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피고와 C 주식회사( 이하 ‘ 주식회사’ 의 기재는 생략한다) 의 귀책 사유로 입주가 입주 예정 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단, 천재지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공사 지연,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노사 분규 및 피고, C의 귀책 사유와 관계없는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원고는 피고와 C에 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 6조 [ 위약금] ② 제 5조 제 3 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피고, C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 22조 [ 관리 형 토지신탁] 본 조의 내용은 본 계약의 어느 조항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본 계약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관련 법률 및 본 분양계약 상 매도인의 제반 의무를 위 제 1 항의 관리 형 토지신탁사업에 따른 신탁 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