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32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 C 주식회사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D에서 E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F 아파트 입주자회의 및 C 주식회사로부터 순차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제주 F 아파트 외벽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G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상무이자 위 F 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이며,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18. 7. 29. 11:45경 제주 F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현장에서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44세)으로 하여금 약 45미터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 달비계 작업대에 앉아 로프를 풀어 하강하면서 균열보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소속 근로자 혹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책임자로서, 근로자들이 추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대 등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고, 작업을 위해 달비계를 이용하는 경우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안전대 등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위한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이 설치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45미터 높이의 건물 외벽에서 보수 작업을 하기 위해 달비계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