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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3.14 2016고단6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경부터 2012. 6. 경까지 파주시 B에서 C 명의로 ‘D’ 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C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식당 운영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삼성카드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6. 27. 경 위 식당에서, 삼성카드 유치 상담 사인 E에게 피고인이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며, ‘ 삼성카드회원 가입 신청서’ 라는 문서의 성 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휴대폰 번 호란에 ‘G’, 집주 소란에 ‘ 은평구 H 101호 ’라고 기재하고, 회원 가입 신청인 란, 개인정보동의란에 각 ‘C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 ’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 삼성카드회원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 삼성카드회원 가입 신청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 1의 ‘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C’ 명의 삼성카드회원 가입 신청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삼성카드 1매( 카드번호 I)를 발급 받은 다음, 2011. 7. 1. 경 파주시 J에 있는 K에서 C 명의 삼성카드에 대한 사용권한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삼성카드로 물품대금 28,02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31. 경까지 총 90회에 걸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142,707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합계 4,14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