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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0 2016고정14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5:30 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105 동 앞 놀이터 내에서 평소 후배로 알고 지내며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17 세, 남) 을 불러 내어 택시비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돈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는 등 싸가지 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들고 있던 우산으로 수회 내리쳐 때리고, 가슴을 발로 2회 가량 때려 폭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우산으로 어깨와 옆구리를 수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