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4나244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합의의 해제 여부 (1) 이 사건 합의와 같은 화해계약은 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민법 제732조)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 간에는 종전의 법률관계가 어떠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화해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는 것인바(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5335 판결 참조), 화해계약의 성립으로 새로운 법률관계가 성립되면 그 이행이 완결되고 화해계약 자체의 이행 문제 즉 채무불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만일 화해계약으로 새롭게 발생한 법률관계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그 새로운 채무의 이행을 구하거나 또는 그 새로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새롭게 생긴 법률관계를 해제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새롭게 생긴 법률관계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화해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그 해제의 사유인 채무불이행으로 들고 있는 피고들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금전 미지급은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생긴 새로운 법률관계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에 불과하고 이 사건 합의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 달리 이 사건 합의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