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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509225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의왕시 B 임야 1244.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1996. 1. 5.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 경기도 수원군 C 임야 1정보 3,700보(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17년(대정 6년) D리에 사는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1996. 1. 5. 의왕시 F 임야 1091㎡에 관하여 1996. 1.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접수 제12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에 관하여 2018. 1. 10. 지적재조사 완료를 이유로 의왕시 B 임야 124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등기부상의 표제부가 정정되었다.

다. 원고는 G과 H 사이의 차남이고 G과 H 사이에는 다른 자녀로서 I(장녀), J(장남), K(차녀)가 있고, G과 L 사이의 아들로 M이 있다.

G은 화성군 N에서 태어났고, 단기 4261.(서기 1928.)

6. 17. 전 호주 O의 사망으로 호주상속을 하였다.

G은 1976. 12. 30.경 사망하였고 J가 1977. 6. 8. 호주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정토지는 원고의 증조부인 P이 사정받았던 토지이고 이 사건 사정토지 중 일부가 분필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는바, 그의 조부인 O, 그의 부친인 G을 거쳐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공유자들 중 1인으로서 보존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인 E이 원고의 선대와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사정토지를 원고의 선대가 사정받았더라도 이후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그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