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등록말소][공2005.1.15.(218),99]
[1] 과점주주나 최다출자자 등이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불량자인 회사와 관련된 자로 등록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의 규정 취지
[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에 규정된 자를 신용불량자의 관련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은, 그 규정을 두게 된 목적이나 그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연체·부도 등 회사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적으로 운영하여 왔던 과점주주나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최다출자자 등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과점주주나 최다출자자를 신용정보주체로 하는 이들 자신의 신용정보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위와 같은 과점주주나 최다출자자 등은 신용불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용불량자인 회사와 관련된 자로 등록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에서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에 대하여 회사의 연체·부도 등 회사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그들 자신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할 수 있도록 관련인으로 등록하게 한 것은, 이러한 자들은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경우가 많은바, 이들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연체·부도·대지급 및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것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활용함으로써 이들의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일정한 범위에서 규제하고 간접적으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유도하며, 나아가 회사의 수익·재산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3]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회사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이나 주식을 소유한 최다출자자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인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이들의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의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의 경우에는 이들이 실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한 경우에만 관련인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렇지 아니한 단순 출자자에 대해서도 관련인 등록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흥모)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 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않은 자를 신용불량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울 주식회사의 최다출자자에 불과한 원고는 위 규정상의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나, 위 규정을 대출금 등을 연체한 직접 당사자만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외 대출금 등의 연체와 관련된 어떤 사람도 신용불량자의 관련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신용정보법상의 근거 규정도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 의 위임에 따른 신용정보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은, 그 규정을 두게 된 목적이나 그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연체·부도 등 회사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적으로 운영하여 왔던 과점주주나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최다출자자 등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과점주주나 최다출자자를 신용정보주체로 하는 이들 자신의 신용정보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이 규정에 따르면, 위와 같은 과점주주나 최다출자자 등은 신용불량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용불량자인 회사와 관련된 자로 등록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8조가 회사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 등을 신용불량거래처인 회사의 관련인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관리규약이 신용정보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내부 관리규정인 데다가 위 관리규약의 규정이 신용정보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를 들어 신용정보법이나 시행령 등의 위임이 없다거나 신용정보법 등에 반하여 신용불량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고, 원고는 대울 주식회사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이므로 그 관련인 등록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관계 법령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 의 위임에 따른 신용정보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은, 그 규정을 두게 된 목적이나 그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연체·부도 등 회사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적으로 운영하여 왔던 과점주주나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최다출자자 등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과점주주나 최다출자자를 신용정보주체로 하는 이들 자신의 신용정보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위와 같은 과점주주나 최다출자자 등은 신용불량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용불량자인 회사와 관련된 자로 등록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이기만 하면 모두 관련인 으로 등록될 수 있다고 하는 취지로 판시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신용정보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에서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에 대하여 회사의 연체·부도 등 회사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그들 자신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할 수 있도록 관련인으로 등록하게 한 것은, 이러한 자들은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경우가 많은바, 이들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연체·부도·대지급 및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것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활용함으로써 이들의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일정한 범위에서 규제하고 간접적으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유도하며, 나아가 회사의 수익·재산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그러나 회사의 신용불량정보에 대하여 그 관련인으로 등록되면, 이러한 사항이 모든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신용이 실추될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자에 준하는 규제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영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불가피한 오늘날의 신용사회에서 신용 및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회사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이나 주식을 소유한 최다출자자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인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이들의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용정보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의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의 경우에는 이들이 실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한 경우에만 관련인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렇지 아니한 단순 출자자에 대해서도 관련인 등록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단순 출자자일 뿐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다른 회사의 이사로 되어 있을 뿐이고(원고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 기록 123면), 대울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는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제 대울 주식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대울 주식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원고에 대한 관련인 등록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원고가 단순히 대울 주식회사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최다출자자라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관련인으로 등록한 것을 정당하다고 한 것은 신용정보법시행령 및 관리규약상의 관련인 등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