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07 2014고단27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03:5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교제하고 있는 피해자 E(남, 30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나 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기록 사본, 구급활동 일지, 피해 부위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