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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8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9.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23:42 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베어 즈 베스트 골프장 앞에서 같은 구 경서동 836-106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처리 결과 통지( 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08%에 이르고, 음주 운전 도중에 버스 정류장 공작물을 충격하여 물적피해를 야기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 7년 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음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