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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1 2018노219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보이스피싱 등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고 범행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체크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 내지 송금을 하는 역할을 맡았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그 불법성을 상당 정도 인식하고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공범이었던 친구 AX가 피고인 A에 대해 ‘보이스피싱 사기인 것 같다’고 경고하면서 ‘그만둔다’고 했고, 피고인 B도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단 1회이고, 피고인들 측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들이 경찰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비교적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체포, 구속된 후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 2개월 넘게 구금된 가운데 반성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