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등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피고인 C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3. 12. 13.경부터 2014. 1. 8.경까지 인천 연수구 H 소재 인천도시공사 관리의 I 건물 내 전시장을 임차하고, 그 전시장 안에 어린이용 놀이기구인 에어바운스를 설치한 후 ‘J’라는 상호로 놀이시설을 운영한 바 있다.
피고인
A는 위 J 운영을 위해 인력 공급 업체인 주식회사 K를 운영하는 피고인 B과 사이에 주식회사 K 소속 직원들이 J에 설치된 놀이기구 운영 관리, J 매표소 관리 등을 수행하는 내용의 인력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2.초경 J 안에 L 놀이기구(이하 ‘이 사건 놀이기구’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체결한 위 인력 공급 계약에 따라 피고인 C을 위 J 현장 책임자로 하여 위 J에 설치된 놀이기구 관리 인력의 배치ㆍ관리 등을 책임지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K 소속 직원인 M으로 하여금 이 사건 놀이기구 및 주변에 있는 다른 에어바운스 놀이기구 2개 등 총 3개 놀이기구의 운영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놀이기구는 높이 약 3.5미터, 길이 약 10미터의 에어 미끄럼틀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기 위해 기다리는 대기대 부분이 공중으로 돌출되어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놀이기구 설치를 위한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검사 과정에서 이 사건 놀이기구의 ‘정원은 1명’, ‘운행자는 이용객을 항시 주의 관찰하여야 한다’, ‘설치자 및 기구 관리자는 이용객이 특정 부위에 밀집되어 에어바운스가 전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에어바운스 기구 1명 당 관리자를 1명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라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