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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7.05 2017가단321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5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9. 7.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강원 고성군 E 지상 F교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 교회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한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 등을 납품한 사람이다.

2. G 관련 물품대금 직접청구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G 및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G에 공급한 전기자재 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G에 전기자재를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5,78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78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6. 6. 29. G(개인사업체인지 법인인지 불분명하다

) 및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6. 9. 1.부터 2017. 1. 30.까지 원고가 G에 공급한 전기자재 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G에 2016. 9. 1.부터 2017. 1. 30.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합계 6,951,500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금 중 1,500,000원만 지급받았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451,500원(= 6,951,500원 -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1] 기재와 같이 G에 2017. 2. 4.부터 2017. 3. 24.까지 공급한 전기자재 대금 334,500원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간에 공급한 전기자재 대금에 대해서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