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3.25 2014고단3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83]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통신관련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1.부터 2013. 12. 20.까지 근무한 피해자 E의 퇴직금 4,419,29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8, 10, 11, 12, 16, 17, 20, 22, 24, 25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778] 피고인은 2008. 2. 1.부터 2014. 3.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123,488원 및 퇴직금 11,766,1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2, 3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과 근로자 1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3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정서

1. I의 진정서, 진술서

1. J, K, L,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N의 진정서

1. O 외 14명의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개인별 체불내역) [2014고단778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P의 각 진정서

1.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O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