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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354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가 혼자 작업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할 당시 자신의 능력과 경험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피해자가 평소 혼자 작업하는 것을 좋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3권 203면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약 3년 동안 실제로 저압 접속 관련 전기설비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다

(수사기록 3권 294면, 313면). 실제로 피해자는 당시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였을 뿐, 안전장갑으로는 피복을 벗기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안전장갑을 끼지 않은 채 일반작업용 면장갑만을 끼고 작업을 하였다

(수사기록 3권 62면). 또한, 피해자가 전신주로 올라타서 저압선을 찾으려다 특고압선(22,900V)이 있는 구간까지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감전 사고를 당하게 된 이 사건(수사기록 1권 32면 참조)에서, 피해자가 감전되어 목격된 장소가 특고압이 흐르는 장소임은 일반적으로 전신주에 올라 인입작업을 하는 작업자의 지식 수준에 비추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수사기록 3권 82면, 85면, 173면, 270면), 피해자 스스로의 부주의도 어느 정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기중인 직원들을 데리고 가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혼자 가겠다고 하여 혼자 작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인력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함께 작업할 사람이 없다고 하여 부득이 자신이 혼자 작업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