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나3025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7. 29. 11:54경 장소 경기도 가평균 경춘로 879 소재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피고 차량이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을 충격하면서 위 충격으로 밀린 원고 차량이 불상의 차량을 연쇄적으로 충격한 사고 보험금지급액 4,712,000원(전손) 보험금최종지급일 2018. 8. 16. 담보 자기차량손해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 차량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8. 12. 17. 원고 차량의 과실이 20%, 피고 차량의 과실이 80% 존재함을 인정한 후 피고에 대하여 3,769,600원(= 4,712,000원 × 0.8)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이와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원고 차량은 정상적인 속도로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긴급자동차가 아님에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상대방 차량이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고 신호기의 진행신호에 따라 운전한 원고 차량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고 이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다.

⑵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신호위반 과실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차량으로서도 피고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