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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1.03 2020고단1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09:42경 남원시 B시장에서, ‘피고인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행인들에게 시비를 건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할 말이 있다’며 D을 위 B시장 주차장으로 유인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주차장에 놓여 있던 쥐 사체가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집어 든 후 이를 D에게 던져 그 불순물이 D의 제복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더욱 심한 폭행, 협박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