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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01 2018고단1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01:20 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가요 방 ’에서, 그 가요 방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 할 것을 요구 받자 F에게 “야 이 짜 발이 새끼들 아, 너 그들은 뭐고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목 아래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근무 일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