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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2.17 2015가단5999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C 대 182㎡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충주시 C 대 182㎡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지상 피고 소유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의 철거 및 그 부지인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가’부분 30㎡(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ㄱ'부분)의 인도를 구함

2. 피고의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