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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1.27 2018가단148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1996. 10.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소외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1995. 6. 18. B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고,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17차전336호로 위 대출원리금 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는 1996. 10.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바, 피고는 B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B을 대위하여 위 말소를 구하는 바이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