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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나14669

성공보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D호를 분양대금 234,100,000원에 분양받은 사람이고, 원고는 법무법인 E 소속 변호사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9. 17. 법무법인 E에 다음과 같은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는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갑’으로, 법무법인 E은 ‘을’로 기재되었다). 제1조(수임의 범위) 갑은 을에 대하여 아래의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단, 법원 등 관공서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별도의 위임장에 기재된 권한을 수여한다.

(1) 사건의 표시: 소위 C 사건 (분양계약 취소 및 해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4) 수임범위: 위 사건들의 1심 본안소송 및 보전소송 일체 제3조(보수) 갑은 을에 대하여 보수 및 소송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착수금 금 20만원(부가세 포함) (2) 성공보수

1. 경제적 이액가액별로 차등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비율로 산정한 금액 - 분양대금의 5% 이하: 경제적 이익가액의 7%(부가세 포함, 이하 같음) - 분양대금의 5% 초과 10% 이하: 경제적 이익가액의 8% - 분양대금의 10% 초과 15% 이하: 경제적 이익가액의 9% - 분양대금의 15% 초과: 경제적 이익가액의 10%

2. 지급시기: 금전 수령시

다. 원고는 법무법인 E의 담당변호사로서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소를 제기한 결과, 2013. 2. 1.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으로 분양대금 12%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 인천지방법원 F 등, 분양대금반환 등 상대방:

1. 주식회사 G 이하 ‘G’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