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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3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과 C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과 C은 2015. 10. 일자 불상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은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날 같은 구 E에 있는 ‘F’ 호텔로 이동하여, C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0.07g 을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1.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203호 C의 주거지에서, C은 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0.07g 을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 3 항의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C은 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0.07g 을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포함)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