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0.19 2015가단2527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가운데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와 같다.
(다만,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변론을 분리하여 따로 선고한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 D, F, G: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