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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57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19: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5세)와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시발 뒤로 조금만 빼면 다 편하게 갈 건데 왜 자꾸 앞으로 붙이냐” 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 손으로 중지를 치켜세우며 욕을 하여 상호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 뺨을 1회 때려 윗니 1개가 부러지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