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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16 2015가단2613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ㄱ,ㄴ,ㄷ,ㄹ,ㄱ을 순차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