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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4 2017고단2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1.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9. 22:0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1.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6.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부 샵에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11.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6. 22:00 경 C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6. 11.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9. 전주시 완산구 F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53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16. 11. 29.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3 죄: 각 사기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