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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7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2016. 1. 21. 벌금 1,000만 원 선고, 2016. 11. 26. 확정) 은 부산 강서구 C 공장 건물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 장의 업주로서 게임기 설치, 종업원 관리, 환전, 수익금 정산 등의 역할을,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게임 장 관리, 환전, 영업장 부 정리 등의 역할을 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0. 8. 22. 경부터 같은 달 30 일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야마 토’ 게임 기 27대, ‘ 황금성’ 게임 기 22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