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9 2017고정4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09:07 경 평택시 C 아파트 308동 1 층 현관 앞에서 전동 휠체어 구입문제로 피해자 D 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