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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0.17 2013노425

일반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건조물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더 이상 방화를 시도하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강도상해죄, 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특히 2011. 2. 15.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또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위 편의점의 창고까지 방화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이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