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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25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2. 0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9. 14.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로13길 3에 있는 대우미래사랑빌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류IC 방향에서 신월IC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회전반경을 지나치게 크게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하던 차로 전방의 교통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강서도로사업소가 관리하는 보행자 신호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신호등을 1,0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손괴 정도를 살피며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매화동 주변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참조조문